‘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모든 혐의까지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을 접촉하지 못했지만 그가 검찰 조사 단계부터 1심까지 혐의를 전부 부인해온 만큼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재단 출연금·영재센터 후원금 등 삼성 뇌물을 제외한 16개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책임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을 고려해 달라”며 “범죄전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도 없다”고 말했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까지 고려해 양형을 산정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 3년씩을 구형했다.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 뇌물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인정한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압박, 현대자동차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등도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은 본래 이달 8일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연기돼 이날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4월25일 권태섭·김효선·김지예 국선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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