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내달 1일부터 남한산성 탐방로 자전거 출입 금지

다음 달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 계획’을 경기도보를 통해 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과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출입 제한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 지역이다. 도는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