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1주택을 일컫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고 있는 데다가, 세율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인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26일 “1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높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 공제로 충분히 공제받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세율 우대 등 배려를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에게만 세율 우대를 하면 다주택자와 세율체계가 달라져 이원화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번 주 내 위원들 간 최종 토론을 거치겠지만, 추가 배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부연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방안은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하는데다 고가 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1주택자는 이미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고령자 공제(60세 이상) 등을 중복적용받아,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1주택자에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면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세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권고안에는 4개 시나리오 중 3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최종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안을 제시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22일 토론회 직후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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