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 렌트시 렌터카 업체의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 A(18·고3) 군 등이 사고 당일 오전 3시께 한 20대 남성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주 B(43) 씨로부터 K5 승용차를 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렌터카 계약서상에 나온 이름과 운전면허 번호 등을 토대로 면허증 소유자를 찾아 조사했다.
면허증 소유자는 올해 초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면허증 또한 분실했으나, 소위 ‘장롱면허’여서 면허증 분실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한 A 군 등이 해당 면허증을 입수한 경위를 주변 인물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렌터카 업주 B 씨가 A 군과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B 씨가 이들이 무면허이자 10대인 사실을 알고도 차를 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6시 13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 군이 몰던 렌터카인 K5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A 군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많이 다쳤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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