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4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의원실 직원은 물론 고교 동창 자녀까지 18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에 임시 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기도 했다. 7월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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