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코레일 인사부장과 친분이 있으니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B씨를 속이고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코레일 인사부장과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입사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며 B씨와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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