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전교조에서 6일 실시 예정인 전국교사결의대회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복무 관련 공문을 시행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참여자 징계 등 대응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가 겉으로는 연가투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실상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에도 2,000여명의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섰지만 교육부는 ‘연가투쟁을 철회하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 징계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았다.
전교조를 비롯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교원단체들은 6일 전국교사대회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쟁의행위가 금지된 탓에 파업을 할 수 없다. 대신 같은 날 휴가를 내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사실상 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2일 연가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교사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의 조합원들은 6일 연가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법외노조 적폐를 1년2개월째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번 연가투쟁이 강행되더라도 수업 차질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전교조의 연가투쟁 당시 교사 2,000여명이 참여했지만 전체 교사 대비 참여 인원이 적어 우려했던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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