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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연달아 공무원 위협하고 난동,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술취해 공무원을 위협하고 난동을 피운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3일 술에 취해 공무원을 위협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52·무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이 기간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3일 술에 취해 전북 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커피를 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불을 지를듯 공무원을 위협하며 10여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14일 같은 장소에 또 찾아가 화분을 뒤엎고 화훼 240개를 뭉개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과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범행의 반복성이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참작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알코올로 인한 폐해를 깨닫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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