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개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1주택자 부담 78만원 늘어난다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종부세가 15%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3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23억400만원인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전용 170.99㎡)의 종부세는 기존 507만원에서 586만원으로 15.5%(78만 5,664원) 증가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5%을 반영하고 60세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이 단지를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다만 갤러리아포레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갤러리아포레(전용 170.99㎡)와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119.93㎡)를 함께 갖고 있을 경우 보유세는 2,713만4,208원에서 29.4% 늘어난 3,511만8,652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