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바람직한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간판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도는 이번에 15개 내외 업체를 모범업체로 인증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해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디자인개발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간판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존 인증 모범업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모범업체로 인증되면 경기도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지원을 받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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