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결심서도...'드루킹'에 구형량 못정한 檢

檢 "추가 수사중...실형 선고를"

드루킹 김씨 "깊이 반성하지만

네이버 업무 방해는 인정 못해"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 등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구형을 내리지 못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만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량을 확정하지 못한 채 관련 의견서만 제출했다. 검찰은 “확인된 것은 장기간 범죄 중 이틀에 불과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구형량이 정해지는 대로 검찰은 다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결심공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점에 미뤄볼 때 검찰이 아직도 김씨 등의 범죄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는 “추가 범죄사실을 다투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을 지속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은 피고인이 사건의 병합을 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워 결심을 진행한다”며 “다만 지난달 말 경찰이 검찰에 추가로 송치한 사건의 추가 기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고기일은 넉넉히 늦춰 이달 25일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을 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네이버가 고객을 자사 페이지로 유입시키고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 기사 댓글에 관해서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묵인해왔다”며 “트래픽 수를 근거로 광고단가를 높여 네이버가 금전적 이득을 다 챙긴 셈”이라고 말했다.

결심공판 직후 허익범 특별검사는 브리핑에서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특검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공판과 별도로 특검의 역할이 있으므로 재판에 관여해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백주연·안현덕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