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 의료계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료 중인 환자로부터 얼굴과 다리 등에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의사는 당시 폭행으로 인한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치료 중이다. 이 환자는 폭행 후에도 의사에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학회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기관은 안전 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 등을 통해 응급 의료인과 응급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충분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서 문제”라며 “가해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달 안에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등에 ‘의료인 폭행 시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해당 폭행범에 대한 즉각적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과 검찰, 법원이 규정대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왔다. 가해자가 의사에게 했다는 협박 발언을 인용한 제목의 청원에는 시작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1만9,000여명이 참여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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