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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헌재 "비닐 봉지 사용 금지 합헌"

상점 6개월, 소규모 사업체 1년 법적용 유예

바닷속에 버려진 비닐봉지 /로이터연합뉴스




칠레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4일(현지시간) 라 테르세라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칠레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비닐 봉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률 공포 후 일반 상점은 6개월, 소규모 사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이 각각 적용된다.

마르셀라 쿠비요스 환경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기쁘다”면서 “이제야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회가 지난달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을 가결하자 플라스틱산업협회는 지난주 시행을 막으려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칠레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800톤의 비닐 봉지가 4,300㎞에 달하는 해안가로 유입되는 바람에 해변 경관을 해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102개 해안 도시와 마을로 비닐 봉지 사용 금지 지역을 확대했다.

앞서 칠레는 2014년부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에 한해 비닐봉지 사용을 막았다.

전 세계 바다는 비닐 등 플라스틱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구속력은 없지만,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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