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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만에 또 법정 서게 된 조양호 회장 '묵묵부답'

"구속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조 회장, 기자 질문에 묵묵부답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10시26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비자금 조성과 상속세 탈루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26분께 초췌한 안색으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변호인으로 보이는 인원 1명과 동행한 채 서울 남부지방법원 청사에 나타났다. 조 회장은 포토라인을 잠시 보다가 이내 곧 청사로 들어갔다. 이에 기자들이 재빨리 따라붙어 “구속 피할 수 있을 거 같냐”, “자녀들 위해서 정석 기업 주식 비싸게 사라고 지시했냐”,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질문했지만 입을 굳게 다문 채 남부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조 회장이 법원 청사로 들어서자 한 시민은 “조양호 회장을 구속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며 ‘한진·대한항공총수가 적폐청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조 회장은 ‘땅콩 회항’ 재판 이후 3년 반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재판 때 증인 신분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구속 여부를 심사받는 피의자 신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호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진 일가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조 회장이 세 번째다.

조 회장의 법정행은 맏딸 조 전 부사장의 재판이 있었던 2015년 1월 이후 3년 반 만이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강요·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10억원을 웃도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일가 소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었고 2000년부터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번 수사의 기폭제가 됐던 상속세 포탈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아내인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고 둘째 딸 조 전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았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늦은 밤 늦어도 6일 새벽에 가려질 예정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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