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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로 불평등 해소는 한계…재정지출보다 효과 5배 떨어져”

한국재정학회, '중장기조세 정책 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

세금을 높여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세가 재정 지출보다 재분배 개선 효과가 5배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내세워 고소득자, 대기업에 이어 집·땅 부자도 세금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라 눈길을 끈다.

전병목 조세재재정연구원 박사는 5일 한국재정학회가 ‘중장기조세 정책 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박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패널 분석 결과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증가로 국민부담률이 1%포인트 오르면 지니계수는 0.001포인트 개선된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낸 지표다. 반면 현금성 재정 지출을 1%포인트 올리면 지니계수는 0.005포인트 개선됐다. 재정 지출이 증세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5배 크다는 얘기다.

주요 선진국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재정지출의 재분배 효과는 조세 정책보다 3배 컸다.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나’고 물어본 결과 ‘없다’는 의견은 60.3%에 이르렀다. 부담하더라도 지금의 5% 미만만 감수하겠다는 의견도 33.2%였다. 90% 이상이 큰 규모의 증세는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전 박사는 “조세 정책의 한계와 사회적인 요구 등을 감안하면 재분배는 효과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세 제도의 신뢰성 개선 등을 위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 관련 양도소득 등 과세 사각지대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소득을 잘 파악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공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의 경우 부가급여 과세, 기업상속 공제 적정화, 누진 세율 구조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전 박사는 “소비세는 부가세, 에너지세, 주세, 담배세 등을 중심으로 재원 조달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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