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은 음료수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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