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과거 3년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각종 항목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제2의 월급’처럼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 지출결의서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돈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가 주어졌다.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 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닌데 우선 지급하고 이후에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수활동비를 매달 1,000만원씩 추가 지급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전문위원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법사위에만 유독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도 없다”며 “상임위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1년에 4∼6차례만 열리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원씩 위원장 이름으로 타갔다. 예결특위는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고, 윤리특위는 드물게 열리는데도 매월 돈을 지급한 것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매년 5억여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최우수, 우수 연구단체에는 시상금을 줬으며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는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3년간 가장 많은 돈이 지급된 곳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2011년 18억, 2012년 20억, 2013년 21억원을 가져갔다. 전체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누가 이 계좌에서 돈을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인출해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갈 때도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000 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달러를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관행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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