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순직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 사망일→순직결정일

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순직결정 5년 내 신청 가능

순직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이 사망일 기준에서 순직결정일로 바뀐다. 이는 순직군인의 유족이 순직 결정 지연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8조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순직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따라서 순직 결정이 지연돼 사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나면 순직 결정이 이뤄져도 유족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을 순직결정일로 변경해 순직자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났어도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철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이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