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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과학기술 분야 규제 살펴보겠다”

드론 비행·개인정보법·전기요금 규제 관련 건의

김외숙 법제처장이 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 분야 규제 법제 개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법제처




김외숙 법제처장은 5일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만나 “신기술·신산업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규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세종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방문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분야 규제 법제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학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특히 드론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비행금지공역에서의 비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항공안전법)고 제안했다.



또 데이터 기반 사업 육성을 위해 복잡한 산업별 개인정보관련 법령을 통합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의 적용 및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과도한 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전기사업법)는 의견도 있었다.

김 처장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규제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며 “제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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