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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현역병 2배, 합숙' 검토 "힘들어야 변질 방지"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국회 법안 심사와 법 개정 완료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연합뉴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대체복무는 현역복무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육군 복무기간의 2배 이상으로 기간을 잡으면 3년 반(42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007년에 검토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이 참고가 될 수 있다”며 “당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2007년 당시 복무 대상 기관으로는 결핵병원·정신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전국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꼽혔다.

대체복무자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군 당국의 주요 검토대상이다. 현실적으로 병역판정 및 병역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병무청 산하에 판정기구를 두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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