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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국가 제기 '방산비리' 손배소 승소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자신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방산비리’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훈련장비 거래 중개 과정에서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약 1,100억원을 빼돌려 2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사기 피해금 환수 및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2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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