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사인은 간경화로 파악됐다.
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방 안에서 부패가 진행된 채 발견된 A(44·여)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간경화에 의한 간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몸에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약독물 검사 절차가 남았지만, 간 손상 정도로 봤을 때 간경화가 사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망 원인이 질병으로 드러나 동거남 B씨는 살인 혐의를 어느 정도 벗게 됐다. A씨와 같은 오피스텔에서 지내던 B씨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9층에서 뛰어내렸다.
A씨가 숨진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과, 경찰이 집에 오자 스스로 몸을 던진 이유는 의문점으로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해 둔 채 생활한 점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B씨의 행적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9층에서 뛰어내려 차 보닛 위로 떨어진 B씨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지금까지 의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 사체유기나 검시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B씨 의식이 회복돼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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