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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대마초 흡연은 김새롬과의 이혼 탓" 주장





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가 대마 흡연 이유를 ‘이혼에 따른 우울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측 변호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김새롬)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네덜란드 거주 당시 합법인 해시시 복용을 권유받았다“며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오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찬오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오후 이뤄진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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