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500억~8,000억원대로 추정되는 공연시장 ‘흥행 성적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 기획·제작자, 입장권 판매자가 특정 공연의 관람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을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공개하는 과정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연 시장의 정확한 통계정보 구축을 위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이 2014년부터 운영됐지만 시장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획·제작사 측이 자료 공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에 포괄적인 정보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맥락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산망을 통한 데이터 수집 비율은 전체 시장의 38%에 불과했다”며 “전산망이 활성화된다면 공연 시장의 신뢰도·투명성 제고 및 향후 공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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