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마트서 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한 남성 검거..지난해에도 적발된 상습범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께 창원시내 한 대형마트 매장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영상 녹화 재생 버튼을 미리 누른 다음 휴대전화를 여성 근처에 고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 보안요원은 수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A씨를 주차장에서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해 넘겼다.A씨는 지난해에도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 휴대전화와 자택 PC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저녁 창원시내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다른 칸에서 몰래 훔쳐본 혐의로 B(37)씨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겪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2로 신고해달라”며 “불법 촬영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