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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삼성생명법 끝판왕 발의…금융위와 협의 거쳐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 매각 강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총 자산의 3%) 초과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26조원대, 삼성화재는 3조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며, 매각 차익을 보험회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각기한을 5년으로 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핵심 고리를 끊어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익도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으로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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