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언대] 가족을 지키는 소방차 길터주기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모세의 기적, 골든타임….’ 소방 조직에 30여년을 근무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들이다.

수십년 동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매달 실시하지만 소방차의 현장도착 시간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소방대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긴박하게 출동한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 1초라도 단축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한다. 소방에서는 현장도착의 최적시간을 7분 이내로 본다. 이는 8분인 화재 최성기에 도달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이다.

소방에서는 이를 반영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현장도착 시간을 7분으로 설정하고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정책이다.

그동안 소방차 진로방해 등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차종별로 5만~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는 긴급출동 지연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낮았다.



반면 안전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긴급자동차 통행에 관련된 ‘긴급자동차 통행법(move over law)’를 위반하면 뉴욕에서는 150달러 벌금과 벌점, 워싱턴DC에서는 750달러 벌금과 벌점을 받는다.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소방차에 대한 진로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6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의 강제성이 시민의식을 향상하는 촉진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방차 출동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길을 비켜주는 안전습관이 형성돼 양보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정착되기까지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소방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고 멈춰 서며 양보하는 것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인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