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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집유 선고땐 특검수사 차질 우려

검찰이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제출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 수감된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총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해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대해 184만여회 부정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진다.

다만 검찰은 경찰에서 추가로 송치해온 혐의는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이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 선임을 미루면서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이들 4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만약 집행유예가 나올 경우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해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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