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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엔 24만원, 결제할 때는 35만원…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가격差 최대 45%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봉사료 등 제외…자동결제 피해도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 호텔을 예약한 A씨는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예약사이트 광고에서 확인한 24만5,957원보다 44.9% 많은 35만6,451원이 결제창에 떴기 때문이다. 현지 화폐로 결제하려 했지만 결제 통화가 원화로 고정돼 있어 10%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호텔스닷컴·부킹닷컴·아고라·익스피디아)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트리바고·트립어드바이저·호텔스컴바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이 15%부터 최고 44.9%까지 차이가 났다고 10일 밝혔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4곳 중 ‘부킹닷컴’을 제외한 3곳, 해외 호텔예약 비교사이트 3곳 중 ‘트리바고’를 제외한 2곳은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이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높아졌다. 예약사이트와 해당 호텔 결제 시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서 광고금액과 결제금액이 달라지기도 했다.

또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을 했더니 별도의 팝업창이나 안내창 없이 과거 해당 사이트에서 숙소를 예약하면서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자동 진행되는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이번 조사에 앞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 94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용자 19.3%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례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 거절’이 39.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 및 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 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피해경험률은 2015년 12.3%, 2016년 13.1%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해외여행객 수가 2015년 1,931만명에서 지난해 2,649만명까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셈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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