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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자칫 노동계 일방 결정할 수도

사용자 위원들 보이콧 와중에

민주노총 최임위 복귀 논의

결정시한 14일로 일정도 촉박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에 사용자(기업)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박차고 나가면서 자칫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모두 친노동계 성향인데다 위원회에 불참했던 민주노총 측 위원들도 복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이 빠진 채 11일 전원회의를 열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모두 회의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사용자위원 복귀까지 향후 심의·의결 일정을 조절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류 위원장이 못 박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이대로라면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최저임금을 의결하지만 현행법상 일부 위원이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과반수만 출석해도 된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를 떠났던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의 복귀 가능성도 전해졌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날 민주노총 복귀를 촉구하며 “민주노총이 13일 (복귀와 관련한) 논의를 진지하게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위원회 복귀를 논의하는 일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민주노총의 복귀 방안을 두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며 민주노총이 내부 논의 중임을 시사했다.

사용자위원의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이 기한 내 최저임금 의결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심의 일정도 촉박하다. 위원회는 14일 의결을 완료하고 고용부가 8월5일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최저임금제 시행 30년간 노사 중 일방만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해도 많다”며 “고시 일정을 지키려면 14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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