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용산개발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한국철도공사와의 토지소유권 말소등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판결이 5월 11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당사가 보유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및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채무증권 및 기타채권의 회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분·채무증권의 손상차손 및 채권의 대손 회계상 평가손실로서 실제 현금유출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