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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150차례… 고객돈 11억 빼돌린 증권사 간부 실형

법원, 전직 증권사 영업부장에 징역 4년

수년간 150여 차례에 걸쳐 고객이 맡긴 투자금 11억원을 빼돌린 전직 증권사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증권사 전직 영업부장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A씨 계좌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약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은행에 근무하는 여동생을 통해 A씨 몰래 위조한 서류로 계좌를 만든 뒤 A씨의 돈을 무단이체했다. 다른 증권사에 재직하던 2008년부터 A씨의 돈을 관리하며 몰래 손을 대기 시작해 2010년 새 직장으로 옮긴 뒤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생활비 지출이나 빚 상환에 썼고, 일부는 개인 투자금으로도 사용했다. 허위의 계좌 잔고 확인서를 A씨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다 A씨가 주식 보유량 감소를 다른 경로로 확인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예탁자로부터 수령한 회사의 자산을 관리할 고도의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최대한 악용해 예탁금을 함부로 출금했다”며 “1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감사실 직원과 동행해 자수한 점, 횡령한 돈 일부를 가족 치료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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