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한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 청구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 MBC의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언론인권센터는 2015~2016년의 시청자위원회 의사록과 위원회 운영 예산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난해 2차례 MBC에 요청했다가 답변이 없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센터 측은 “MBC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아무 답을 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MBC를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 국가의 관리나 감독을 받는 건 사실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전적으로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MBC의 업무 영역 중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며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 사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방송사들처럼 ‘방송법’에 따라서만 공개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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