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 다수가 계류돼 있다. 최근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위원 9명 추천 몫을 국회의장(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4명), 그 외 정당(4명)에 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사용자위원 간 갈등을 조율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 14일 회의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만 참석해 진행됐고 투표 결과 시급 8,350원(10.9% 인상)을 제시한 공익위원 안이 채택됐다. 노동계가 제시한 8,68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라는 점에서 공익위원 안이 애초 노동계에 기울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은 이 같은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는 고용부 장관이 각 9명씩인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전원을 일괄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수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시에는 ‘공익위원이 친기업적’이라는 것이 발의 이유였다. 민병두 의원은 공익위원을 국회·정부·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는 안을 제시했고 한정애 의원은 공익위원 전원의 국회 추천을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익위원을 국회가 아닌 노사 합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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