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담금 낮추자"...재건축단지 민원공세로 공시가 높였다

워커힐아파트 주민 이의신청에

당국 실거래가 반영률 5%P 상향

공시제도 둘러싼 논란 커질듯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액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공시가격 인상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산정에서 재건축 부담금 절감 등 개별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시제도를 둘러싼 갖가지 논란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커힐아파트 모습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워커힐 아파트’의 주민 50여명은 올해 5월께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넣어 가격 조정을 받아냈다. 이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당초 약 55%에 머물렀던 것에서 5%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들이 나서서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까닭에 이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독려하기도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 설립 승인일을 기준으로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에 부과율(일종의 세율)을 적용해 최종 부담금을 매기는 구조다. 이때 이익금 계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공시가격이다. 이에 추진위 설립 시점의 공시가격이 높으면 준공 시점의 공시가격과 격차가 줄어들어 최종 부담금도 낮아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워커힐 아파트는 아직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추진위 설립 이전부터 공시가를 올리면 추후 재건축 부담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 요구에 적극 나선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 산정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주민들의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최초 공시가격 산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한 뒤 수정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시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현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마다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다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 절감의 ‘꼼수’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시가격은 조사 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의 80%를 반영해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