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허위 취업으로 5년여 간 4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오후 KBS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의 딸 A씨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부산의 한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에서 차장으로 있었다.
5년 반 동안 A씨가 급여로 받은 돈은 총 3억 9600만원에 이르지만, 출근은 하루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급 실수령액은 약 307만원이다.
A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엔케이 측은 A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으며, 김무성 의원 측 역시 딸의 허위 취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윤소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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