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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초등학생 휴게소에 방치한 교사는 아동학대죄?

/사진=MBC




화제의 판결들만 골라 파헤치는 MBC ‘판결의 온도’가 내일(20일) 방송에서는 얼마 전 국민청원 7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을 소환한다.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은 지난 해 5월, 버스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화장실이 급하다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교사가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를 휴게소에 방치한 사건이다. 이후 이 일이 큰 이슈가 되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올해 5월에 열린 1심에서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교사는 일정기간 동안 관련 직종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이날 스튜디오에는 ‘악플러 때려잡는 정의의 여신’ 방송인 김가연과 부모들의 워너비 육아멘토 서천석 소장, 오랜만에 ‘판결의 온도’에 돌아온 친근한 법 해석의 달인 양지열 변호사가 자리에 열띤 토론을 펼친다.

특히, 두 딸의 엄마인 방송인 김가연이 이번 주제를 두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아이를 길바닥에 내동댕이친 것과 다름없다.”라며 엄마의 입장에서 격분을 토해냈다는 후문이다. 그런가 하면 서천석 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은 육아전문가 입장에서 심도 깊은 질문을 던져 토크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한편, ‘판결의 경계’ 코너에서는 ‘유언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최후의 발언인 만큼 까다롭게 유·무효가 갈리는 유언 잘 남기는 법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진다.

끝없는 난상토론을 펼치게 만든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의 전말을 담은 MBC ‘판결의 온도’는 오는 20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김다운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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