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숨진 동두천시 어린이집 원생 A(4)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A양의 옷에 약간의 흙이 묻어 있어 A양이 사망하기 전 의자에서 떨어져 깨어났던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은 추후 조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운전기사와 원장, 인솔교사 등을 오는 20일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특히 운전기사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기사로서 하차 시 모든 인원이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차량 안에서 A양을 발견했을 때 A양은 뒷좌석에 누운 상태였으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 안전벨트를 처음부터 매지 않은 것인지, 뒤늦게 관계자가 발견해 안전벨트를 푼 것인지 등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자 어린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폭염에 약 7시간 방치돼 있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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