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검 첫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차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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