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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관성의 덫' 빠진 정부...경영계 이의제기 수용 안할듯

고용부 최저임금안 관보에 고시

이의제기 과정 형식적 절차 불과

재심의 이뤄진 사례 한번도 없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못 살겠다’며 울부짖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을 태세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의 ‘업종별 차등 적용’ 호소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의 이의 제기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관성의 덫’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관보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간급 8,350원)과 함께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의 제기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고시 전부터 이미 이의 제기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은 돌아오는 첫 근무일인 23일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이의 제기 과정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최저임금제가 지난 1987년 도입된 후 지금까지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고용부 장관 요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고용부는 공식적으로는 이의제기서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스스로도 이의 제기 수용에 대해 회의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6일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살펴보겠다’고 했던 김영주 장관의 얘기가 고용부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지금껏 이의 제기가 수용된 경우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관성의 덫에 빠져 관행을 깨지 않으려 하는 것은 비단 절차뿐만이 아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비롯한 최저임금 결정·적용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은 명백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사실상 ‘논외’로 치부하고 있는 게 현 정부”라고 꼬집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는 매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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