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키면서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대전 유성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방에서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이 났다. 다행히 자동화재감지기가 작동해 소방관이 즉시 출동해 불을 껐다. 이 불로 내부 3㎡가 타는 등 121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고양이가 낸 것으로 보이는 화재는 7일 대전 중구 다가구주택서도 발생했다. 전기레인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불은 전기 합선이나 방화 등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집에 있던 고양이 두 마리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 화재로 전기레인지와 내부 4㎡가 타 65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지난달 제주시 애월읍 단독주택과 서울 금천구 한 주택에서도 각각 같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는 등 6월부터 이날까지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가 알려진 것만 네 건이다. 전기레인지 보급의 증가와 함께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양이가 불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2016년 대전소방본부는 고양이 발로 전기레인지 터치 스위치를 누르는 실험을 실시했다. 하욱 대전소방본부 화재조사담당 소방위는 “당시 고양이를 데리고 간단히 시험해 봤을 때 터치식 전기레인지가 매우 작동이 잘 됐다”며 “외출할 때 전기레인지 코드를 뽑거나 고양이가 터치하지 못하도록 전기 레인지 위에 덮개를 씌우고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레인지 제조사가 화재 예방을 위한 더욱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기레인지를 만들 때부터 고양이 등이 실수로 터치해도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 가스레인지처럼 중간 밸브를 만들어 외출할 때 잠그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안전을 확보할 본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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