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이다 2006년 정리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의 특별채용을 최종합의함에 따라 이들의 정규직 복직이 결정됐다.
2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KTX 해고승무원과 관련한 복직 관련 협상을 벌여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참여한 승무원 180명에 대한 코레일 직접고용을 합의했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의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달 초부터 채용방안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코레일 노사에 따르면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목 등 최종협의안을 통해 KTX 해고승무원들을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채용은 과거 업무를 담당한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경력직’ 채용 방식으로 이뤄진다.
채용 대상은 2006년 정리해고 된 승무원 중 코레일의 사무영업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이며 다만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레일은 노사 협의에 따라 인력결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이다.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이들을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고 승무원들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KTX 해고 승무원 문제는 2006년 코레일(당시 철도청)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승무원들의 소속을 한국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옮기며 시작됐다. 승무원들은 같은 해 3월 1일 파업을 시작했고,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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