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함께 부장·차장·과장 직급 담당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에어 컴프레셔’(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굴삭기 장착 장비)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다른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용접·도장 방법, 부품 결합 위치 등이 상세히 담긴 제작도면 총 31장을 건냈다. 이후 지난해 8월 이노코퍼레이션은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새로운 업체가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납품단가는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졌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의 기술 자료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의 기술자료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가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이 승인도를 받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 업체간 납품단가 경쟁을 시키기 위해 활용한 것이다. 게다가 하도급업체에 단 한 건도 서면 요구서를 제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도면 총 382건을 손에 넣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인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도 있다.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인 코스모이엔지가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거절하고, 대신 이 회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5개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기술유용 사건 처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또 다른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올해 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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