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고] 특수직 보호강화, 일자리 영향평가부터 선행돼야

보험설계사 등 고용보험 의무화

일자리 축소 부작용 부를 수도

정책영향 면밀한 검토후 시행을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그칠 기세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하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반발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외형상 인상률은 두 자릿수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의 존폐마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언론과 정치권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큰 우려는 이런 논란이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은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반되기 마련이다. 작금의 최저임금 인상 이슈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크고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하고 면밀한 정책적 영향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사회적 영향이 큰 정책이나 제도의 경우 보다 더 신중하고 꼼꼼한 분석·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나 파생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식이 금지될 수는 없지만, 이는 비교적 영향이 작거나 시급한 사안에 국한해 적용할 수 있으며 제도나 정책 변화의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성급한 시행보다 충분한 영향 분석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상당한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서 나타난 심각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이슈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 얼마 전 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그 논의과정에서 느낀 것은 섣부른 정책 추진이 해당 산업과 관계자들에게 당초의 긍정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부정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작용 측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률상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강해 경제적 지위가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들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게 하고 사업주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당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와 각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제도 도입 자체가 타당한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용보험의무화제도는 비용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에게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해 특수형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 정책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했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제도개선의 긍정적 효과에만 매몰돼 부정적 영향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써 오히려 당사자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관련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사회보험 확대 등에 따른 비용 및 관리 부담 등 경영상 압박이 커지면 인력 구조조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경제논리상 자명하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듯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당사자의 이익 및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등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보호 대상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변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