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고 5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최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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