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동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구속된 보육교사 김모(59·여)씨가 원생 5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숨진 A군을 포함해 보육원생 5명의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이불을 머리까지 씌운 채 팔 또는 다리로 누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또 다른 김모(59·여)씨가 동생의 학대 행위를 방조하고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도 확인했다.
보육교사 김 씨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운동을 시킨다”면서 손으로 아이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올렸다 손을 놓아버리는 등 아이를 한 차례 학대한 사실이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7월 한 달 동안 녹화된 CCTV 자료를 분석해 확대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추가로 CCTV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구속된 보육교사 김씨를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대로 결론을 내렸다”며 “아동학대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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