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대 '머스트해브' 아이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일 출시

'3.3% 금리'에 비과세 혜택

연소득 3,000만원이하 무주택

29세이하 청년이면 가입 대상

5,000만원까지 최대 3.3%금리

월 50만원씩 10년 납입한다면

소득공제 등 총 1,239만원 혜택

기존통장도 요건되면 전환가능

2021년 12월말까지 한시 판매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재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 기존 청약통장이 가진 청약 및 소득공제 기능에 더해 금리를 기존 청약통장보다 1.5% 포인트 높인 3.3%까지 준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얹어줘, 청년들에게는 ‘머스트해브’ 재테크 아이템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이 부족하다”며 “청년층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의 청약기능은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혜택을 주는 청약통장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매력은 금리다.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준다. 이는 일반 청약통장 최고 금리인 1.8%보다 1.5%포인트 높다.

다만 금리는 2년 이상 유지해야 최고 금리인 3.3%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초과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0% △2년 이상 10년 이내면 3.3%가 적용된다. 10년을 초과하면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1.8%가 적용 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큰 메리트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청년 우대형 통장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다. 다만, 2년 미만이라도 당첨으로 인한 불가피한 통장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준다.

이외에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0년간 총 납입원금 한도로 5,000만원까지 3.3% 이자를 준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월 2만~50만원 등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예컨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 매월 50만원씩 10년간 납입할 경우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 총 1,23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된다. 또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기타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당초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려고 했으나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리는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기존에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소득, 나이, 주택 소유 유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환일로부터 10년간 금리 및 세금 혜택이 주워진다.

가입을 위해서는 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연령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가 필요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한다. 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한다. 병역기간은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다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가입은 우리·KB국민·IBK기업·NH·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 및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