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시스템은 건축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예비건축주에게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단계별 기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바른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 선정기준을 제공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체의 불법 행위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건축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내용은 건축단계별 기본지식, 시공사·건축사사무소 선정기준 및 기업공개 내용(희망업체),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예방 홍보, 공사비 추정 프로그램, 건축절차, 법적분쟁 질의 및 답변 등이다.
예비건축주에 대해 기업홍보를 희망하는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정보시스템에 회사개요와 시공 또는 설계한 건축물 사진 등을 등록해 홍보할 수 있다. 예비건축주는 건축인허가 절차나 법적 분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고 무료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유주현 회장은 “건축주도 스스로 최소한의 건축지식을 인지해야 성공하는 건축주가 될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이 예비건축주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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