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인권단체 등 공익을 지향하는 단체면 사업 분야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셜벤처·스타트업 유관단체·미등록 임의단체·각 단체의 협의체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치·종교·인종 등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3·4곳의 공익인권단체들은 오는 9월3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간 디라이트로부터 500만~1,000만원의 예산과 법률 제·개정 작업 등 전담 변호사의 법률지원, 자문·협력사 등 네트워크 연계지원 등을 받게 된다. 서류 마감은 8월17일까지며 참가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