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디라이트, 인권단체 지원 사업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가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들을 선발해 6개월간 최고 1,000만원의 예산과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비영리 공익인권단체 등 공익을 지향하는 단체면 사업 분야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셜벤처·스타트업 유관단체·미등록 임의단체·각 단체의 협의체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치·종교·인종 등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3·4곳의 공익인권단체들은 오는 9월3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간 디라이트로부터 500만~1,000만원의 예산과 법률 제·개정 작업 등 전담 변호사의 법률지원, 자문·협력사 등 네트워크 연계지원 등을 받게 된다. 서류 마감은 8월17일까지며 참가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