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민 수백만명을 사찰해왔다고 폭로했다. 기무사는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을 면회하거나 군사법원에 방청, 군병원 병문안 온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수합해 사찰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1개월 단위로 위병소에 모인 개인정보를 수합해 대공수사부서인 기무사 5처에 넘겼다. 5처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회선 50개를 활용해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무단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운동권 단체 활동 이력 등이 발견된 사람은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랐다. 임태훈 소장은 이에 대해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가 특수활동비로 지역유지들을 매수해 민간 첩보를 수집하는 등 사찰에 활용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군 통수권자와 군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센터는 기무사가 첩보 수집, 대공수사를 빙자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내부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에 대한 업무를 윤 전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 임 소장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전화를 감청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도 수석과 대통령에 대한 기무사의 감청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무사는 ‘관리’라는 명목 하에 군 장병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를 토대로 충성심·도덕심·사생활·음주 등 추상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를 인사에 반영했다. 사실상 기무사가 군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는 “사찰은 기무사가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권력의 원척”이라며 사찰을 통해 기무사가 군조직 전체에 초법적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보안사령부의 후신인 기무사가 여전히 민간인을 감시하면서 군부독재의 잔재를 움켜쥐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불법행위를 수사해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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